동긔동긔의 티스토리

안녕하세요 동긔동긔입니다.

구독자 약 320만명의 초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라고 아시나요?

밴쯔

밴쯔(본명 정만수. 29세)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유튜버 또는 BJ라는 크리에이터 직업이 굉장히 핫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 네티즌들과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직업이 될 수 있느냐 너무 편해보인다 라는 이유로 안좋은 시선을 보내며 질타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한데요.

현재는 TV 인기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의 일상을 담거나 직접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할 만큼 젊은 층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진행하며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컨텐츠를 재밌다고 하며 계속 해보라는 식의 네티즌들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밴쯔라는 인기 유튜버가 운영하는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심의 규정상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6일 현재 공판 선고가 유예 돼 밴쯔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밴쯔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사진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했습니다.

밴쯔 인스타그램 게시글 전문

밴쯔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잇포유는 밴쯔가 지난 2017년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입니다. 

도대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어떤것을 위반 하였다는 것일까요?

그가 직접 법정에 설 만큼 큰 잘못을 한걸까요? 

밴쯔가 이토록 논란의 중심이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잇포유 제품을 판매 함에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의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사실 식품 광고는 상당히 심의 기준이 까다로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섭취 식품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소지로 건강과 관련된 언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조합해서 사용 한다던가, 임상적으로 실험완료 된 정보가 아님에도 진짜처럼 좋아졌다더라 기타 등등 과장 광고 자체를 엄격히 단속 하기 위함에 법률로써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밴쯔가 법률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잇포유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밴쯔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법 재판소는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관련 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하며 위헌을 결정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게 옳다.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게 아니다. 라며 선고 연기 사유를 내리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밴쯔 법정 기소 연기사유가 된것이죠.

먹방 컨텐츠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올바른 비판에는 빠르게 피드백 받으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던 밴쯔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