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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긔동긔입니다 ;)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사건 3편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 관련 문의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겪은 일을 정리해서 쓴 글입니다. 법에 대해 저에게 물어봐도 전 모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Click Link  ↓

'2019/05/18 - [일상/생활정보] - 중고나라 핸드폰 사기 당하고 3개월만에 돈 받은 후기 1편'

'2019/05/20 - [일상/생활정보] - 중고나라 사기사건 2편 (부제: 범인이 검거되다 )'




범인은 2.28일 부로 검거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선 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고 

변제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로는 범인은 현재 변제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피해자측 질문에 경찰수사가 종료되고나면

검찰측으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며, 적법한 심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에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이고, 피의자의 재량에 따라 변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월말에 범인이 검거된 후 긴 시간(약 한달 정도) 동안 별 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3월 말일 쯤 소식이 너무 궁금하여 경찰에 다시 연락해보니

이제 경찰 수사는 끝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검찰로 연락해보라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검찰에 전화를 바로 해 보니 해당 피의자 사건 재판을 준비중이며,

피의자는 3.16일자로 구금명령이 떨어졌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는 사건이 형사번호가 아닌 송치번호로 다루어지며,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턴 재판을 받는 신분으로 범인 또한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불려지는 듯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기위해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관계자분께서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검색사이트에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을 검색하고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세한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사건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11월 말에 최초로 고소가 접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월 13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1월 23일에 재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 하였네요.


그리고 저는 피해금액이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꼭 돌려받고 싶었고 변제받지 못한다면 엄벌!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탄원까지 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제 기준에서는 크긴하지만 몇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백만원까지도 소액이라고 볼 수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소모도 꽤 큽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손해를 보면서 민사를 진행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물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보상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민사소송비용 확정신청)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 복잡해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액민사재판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률적 지식이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장 작성부터 상대방 특정까지 복잡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던 법무사를 통해서 민사소장을 작성해서 소장을 접수하려면 법원에 접수하는 것도 인지대라는 돈이 듭니다.


소액민사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3천만원 정도의 소송 목적값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심판결에 7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하면 소액민사의 경우 대략 1~3개월 정도의 짧은 해결시간으로 사건해결이 가능한게 큰 장점이죠.



반면 배상명령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민사소송없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다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경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소촉법 제1항).


저같은 경우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았고,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갔고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배상신청이 가능한지 법원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간단하게 법원사이트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서(저는 입금내역서를 다시 뽑아서 동봉했습니다.)

법원주소로 우편을 보내어 배상명령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2월 28일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해당 날짜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였네요.

그리고 검사측에서 3월 18일에 피고인을 구속영장을 통해 구금시킨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건진행 하나하나 자세히 나와있어 알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이 공판기일로 지정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였네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공판기일통지서 송달정보도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가 따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재판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3.29에 진행되었지만 끝나지 않고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위에 보시는바와 같이 5월 8일 이었습니다.

3.29 공판이 끝나는 동시에 다음 공판 날짜가 떠있더군요.

자잘한 반성문 제출과 참고자료 제출등 간간히 이루어지는 서류작업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달 이상 기다릴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긴 했지만 뭐 어쩌겠냐는 생각이었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공판일이 다가왔고, 결과는 변론종결이었습니다.

배상신청을 했기에 뭔가 연락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16일 사기꾼한테서 뜬금없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피해자 30명이 넘게 있는 큰 단톡방이 아닌

사기꾼이 임시로 만든 소규모 카톡방에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꾼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재판이 진행됐는데, 검사가 사기꾼 본인이 재판 불출석 후 사기를 더 쳐서 죄질이 나쁜걸로 판단하였고 임시로 구형을 때린게 3년 6개월 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임을 알려서

판사님이 그나마 좋게 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아무도 면회도 오지 않았지만 단 한번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고, 아버지께서 변제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기일이 현재 5.29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시간을 주기 위해 석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사기친사람한테 잘 지냈냐고 묻고,, 자기 갇혀있는동안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거며.. 오지랖은 여전합니다. 

하는짓은 괘씸한테 왜 사람은 밉지가 않은걸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주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 옆 방에 유영철이 있다가 갔다는 것.

뉴스에 나온 미친 살인마( 여자친구 강간, 부모님 살인, 고양이 세탁기에 돌림)의 여자친구가 면회를 온다는 것.

 4~5평 되는 공간에 10명이 넘게 지내며 그곳에서도 덩치크고 힘 쌘 사람이 방장을 한다는 것.

밥 먹는것 외에 모든 것 속옷까지도 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별것 아닌 절도범들도 많으며, 무전취식으로도 들어오며, 요즘은 음주운전도 얄짤 없어서(합의가 없는부분이기에) 조심하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면서 그동안 많이 죄송했고 이번에 돈 꼭 돌려드릴테니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피해자 수십명이 있는 카톡방에 사기꾼과 사기꾼의 아버지, 변호사 까지 초대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금액 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거듭 사과하시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변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입금받고 오래된 카톡방을 기분좋게 나가셨습니다.






기분좋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좋았고

운이 좋게도 피해자 아버지께서 나서주셔서 빠르게 원만하게 진행되어 행운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밉지만 사람은 좋았던 사기꾼에게 연락하여 기분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사건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종료되었지만

1년반이상 기다린 분들도 계셨고 사기피해 회복이란 정말 쉬운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고나라 택배거래하실땐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계좌번호 일치

2. 영상통화로 물건 확인

3. 물건 포장해서 송장 발부받기까지 영상과 접수한 곳 전화번호 받을 것



이것만 지키더라도 웬만한 사기는 예방할 수 있으며

뭔가 거래도중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하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9.09.25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부 받았습니다.

09.18일자로 판결 선고가 났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인 저와 다른 1명에게 각각 피해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형의 이유가 3가지 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및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위와 같이 판결이 나고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부디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사기피해 예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일인것 같습니다 ㅜ.ㅜ 돈을 돌려 받는 건 결국 운이 좋아야하구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