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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긔동긔입니다 ;)

근로소득이 적어서 힘드신가요? 저소득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번달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좋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거에요.

일단 이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은?

 ① 2018년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②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충족,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전후)

③ 총소득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자녀 장려금 4천만원 )

④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2억원 미만)

⑤ 신청 제외 요건(외국 국적, 2018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등)

 

가입조건에 부합하신다면 ( 혹은 부합한지 궁금하다면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단계를 완료하셨다면 다음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얼만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에 표시된 근로 ˙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눌러 자신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제 친구는 50만원 지원받는다고 하던데..아쉽습니다ㅎㅎ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에서는 본인이 지원요건을 갖췄을 경우 얼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위해 입력할 게 많아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지 선택한 다음,

총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판단해서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장려금을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총 소득을 17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675,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결과를 알 수 있네요.

이러한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다면, 지방청에서 신청대상여부와 같은 것을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콜센터 번호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연락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 신청기간 :'19.5.1(수) ~ 5.31(금)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 '19.6.1(토) ~ 12.2(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저는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못받지만 이 정보를 저를 통해 알게 되셨다면

제 몫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